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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환치기 관련 수사로 고통받으시는 분에게 도움 될 만한 글

작성자 사진: 필사마필사마
아랫 글은 제가 카지노 17년 근무하면서 이리저리 들었던 사건사고 이야기 70% + 소싯적에 송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 20% + 상상력 10%를 꼼꼼히 조합해 써 보았습니다. 혹시 현실과 다른 사실이나 보충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사마



환치기가 발생하는 이유 국내에서 강원랜드만 줄곧 가시는 분이라면 해당될 바는 없겠지만, 국외에서 한번이라도 겜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꼭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드머니를 얼마나 어떤방식으로 해외로 가져갈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법령상 허용되는 화폐가치가 1만불 수준내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달러를 환전해서 해당국가에 가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필리핀을 예를 든다면, 오실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필리핀 도착 후 제일 잘 쳐주는 환전소를 찾아서 페소로 환전을 하면 됩니다.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원화위탁서비스(포렉스)를 이용해서 들고오신 원화를 페소로 바꾼 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 (손해없이) 원화로 되바꿔 가실 수도 있죠. 하지만, 게임이 계획한대로 호락호락 진행되지는 않는 법... 혹여나 시드가 오링이 나면 추가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때때로 벌어지는데요. 이 경우, (소액이 아니라면) 추가수혈을 하는 방법은 환전상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또는 다른 분들, 수년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 겜블을 즐겨왔고 항상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계좌이체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잘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지요. 어떤분들은 저희에게 급히 환전상을 찾아달라고 하시며, "가능하면 안전한 계좌를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떤 계좌가 안전한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가능한 환전규모가 작은 환전상이 이용자수가 적기 때문에 향후 문제도 적지 않을까 예상할 뿐이지요.

"계좌가 터졌다" 이러한 환전상(일명 환치기)을 이용하면 대부분은 문제없이 잘 넘어가지만 "정말 어쩌다" 문제가 생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표현하길 "누구누구 계좌가 터졌다더라"라고 표현하는 사고죠.



즉, 환전상의 계좌가 잠기면서 수사당국의 표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환치기를 수사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곁다리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제일 대표적인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이죠. 즉, 환전상의 계좌가 제3자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인데요. 한국돈을 보내는 사람과 페소현금을 받는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거래를 하는 곳에서 물건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물건을 파는 사람이 환전상 계좌를 알려주며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해 놓고 물건배달없이 환전상에게 페소로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환전상들이 몇십만원짜리 소액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기거래에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당국에서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게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이 오고간 큰 현금거래에 호기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지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당신이 해외도박을 하던 해외에서 환치기 서비스를 이용하던 수사당국은 주시하지 않는데, 다른 어떤 이유로 계좌가 오픈되면서 그와 관련된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난달에 한 거래도 아니고) 1~2년 또는 수년전 거래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공포의 목소리 수사가 개시되면 계좌를 이용한 모든 (의심되는) 사람에게 수사관이 전화를 때립니다. "여기가 XX경찰서 XX과 인데요. 홍길동씨 맞습니까?" "X월X일날 누구누구 계좌에 얼마 보낸 일이 있으시죠? 이와 관련된 수사 진행중이니까 몇월몇일 부터 몇일까지 님의 계좌거래내역 모두 출력하셔서 XX서로 나와주세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깜짝 놀랜 당사자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자세히 물어보지만 수사관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출석스케줄만 물어봅니다. 별거 아닌 일이니 그냥 나오라는 말투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관은 자세한 사건내용과 수사내용은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야 당사자가 출석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꼼꼼한 준비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출석날짜에 출석을 해 보면 해당부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출석하여,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구석 의자에 쳐박혀서 한참 자기차례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손님한 분이 다른 곳에서 환전을 하다가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았나 봅니다. 깜짝 놀라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청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차일피일 바쁘다고 미루면서" 가능한 출석을 하지 말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출석하시려면 계좌거래내역 수십장~수백장 프린트해서 가셔야 하고, 가면 바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줄서야 하고, 수사관들이 출입국기록과 백업자료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 가시면 무조건 자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수백만원 벌금 내셔야 하구요." 즉, 최악의 경우 고생하고 돈 쓰면서 자진납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수사기법? 앞으로 돌아가서, 왜 그런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로 연락을 할까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내지 않는 것이 수사기법상 수사관에게 극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단, 수사내역(제목)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좋고 거기다가 향후에 피의자와 딜(Deal)을 볼때 최고의 무기로 작용합니다. 만일, 출석요구서가 집이나 회사로 이미 날아갔다면 출석요구서에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라고 적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마눌이 "이거 뭐냐고?"난리가 날 것이고, 회사에서 행여 누가 봤다면 그 사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그 참고인(아직 피의자 아님)의 위신을 경찰이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딜(Deal)을 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이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관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X월X일 이 계좌로 1천만원 송금하셨고, 출입국사실을 보니 해외에 계실 때 송금하신 거네요. 마닐라 행 비행기 타셨는데, 가셔서 뭘하신다고 거기서 1천만원이 필요하신건가요?"와 같이 빼도박도 못하게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은 예상치 못한 빼박 증거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사관의 딜이 들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검찰에 올라가면 집(회사)으로 출석요구서 날아갈텐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자백하시고 편하게 가시죠? 저기 저 사람들 다 자백하고 가는거에요.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 할 수 있죠. 뭐 초범이고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나요. "와 같이 말이죠. 우리처럼 세상 막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까이것" 겁을 안내지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나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잃을 것이 많아 거역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열명에 아홉 이상은 모두 다 자백으로 진행되겠죠.

그들이 자백에 환호하는 이유 여기서, 왜 자백이 중요한지 "자백으로 안가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일단, 수사당국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이러한 사건은 죄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으로 조져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즉, 어디 사람 죽인 것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며 물건을 훔친 절도, 강도사건도 아닌 경미한 사건이므로 양을 잘 쌓는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다, 공무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사회지도층이 약간 포함되면 뉴스로 내보내기 좋습니다. 양을 꾸준히 제대로 잘 쌓으면 향후 진급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Wow~ 자백 개꿀~]



이렇게 양이 많은 케이스는 자백을 받아야, 한 건 한 건 수사가 쉽게 종결이 됩니다. 참고인 한 사람당 자백 잘 받아서 서류를 잘 쌓아야 합니다. 빨리빨리요. 통상적인 수사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보았을 때, 오시는 손님 분들 줄서서 오래 고생하지 않으시기 잘 받아서 한 건 한 건 빨리 처리해야죠. 기간내에 끝내려면요. 예를들어, 이 계좌와 관련된 참고인이 200~3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배경조사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출석한 참고인 조사만 해도 그 시간이 엄청날겁니다.




호구인가? 문화인인가?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법을 잘 지키는 문화시민이야"라고 자신을 자위하며 쿨하게 인정하고 꼼꼼하게 자백해서 수백만원짜리 상품권(?) 받아 나오는 것은... 어릴적 자기머리 자기가 쥐어박는 "자진납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증거가 없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독배를 마셨다고... 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 음... 솔직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강원도 카지노 특별법"을 만들어 강랜에서 겜블을 하면 합법, 해외에서 겜블을 하면 불법이 되니, 급조한 법(특별법이 형법의 상위법)에 따라 법간의 형평성이 무너져 형법상 "도박죄"를 묻기가 힘들죠. 그러니, 형평성을 해치지 않고 욕 안먹고 처벌할 수 있는 "상습도박", "외환관리법 위반"을 적용하며 우회해서 처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해외송금 가능액수도 그 동안 오른 물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고, 송금주체도 (성과급 파티하는) 은행에만 독점/특혜를 주지말고 환전소들도 참여할 수 있게 자유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이 도대체 언제적 법입니까? 이제는 규제과 법도 현실화하고 일반인 법감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수백만원을 아낄 수도 있는 꿀팁?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가능한 상냥하고 협조적인 목소리로 응대한다. 2. 일이 바빠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번주는 힘들어 다음주로, 이번달은 힘들고 다음달로.. 점진적으로 출석일을 미루는 것이 좋다. 3. 때때로는 전화를 안받는 스킬도 필요하다. 계속 꼬박꼬박 받으면 변명할 말이 줄어드니깐... 4. 이렇게 수사기간이 끝나기를 손모아 기도하며 기다린다. 5. 시간이 흘러 3~6개월 후, "은행에서 수사기관에 계좌 거래내역을 통보했는데 수사중이라 늦게 보냈다"는 우편/이메일을 받는다면 공식 졸업완료. 수사에는 경중이 있으므로 본인이 그 사건에 가볍게 관련되어있고 참고인(피의자 아님) 신분이라면 출석을 질질 끝다고 체포영장 같은 것이 나오는 일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사건에 깊게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출석요구서 발송 후 체포영장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이십년쯤 전에는 과속카메라가 없어서 경찰이 수신호로 과속차량을 옆으로 세워서 잡았는데요. 잡힌 운전자가 "아니 같이 오던 다른 차량은 안잡고 나만 잡아요?"라고 항의하니 경찰관 왈 "당신은 낚시가면 물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했다고 하네요. 뭐 세상이 그렇다구요.


[필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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